근로장려금 기준 2024년 상반기 신청 방법 지급 시기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세액공제 신청 안내: 저소득 가구를 위한 혜택 및 절차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근로장려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상반기에 시행되어, 많은 분들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셨습니다.

저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근로자, 사업주,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취업 연계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세액공제의 신청 절차와 지급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및 납부기준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 19일까지 접수하면 12월 24일 말에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9월 2일부터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로, 1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1인 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 1인 소득 가구: 연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원 미만 – 재산기준: 총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2. 신청방법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PC,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 집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나 ARS(전화번호 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매년 ‘자동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에 사전에 동의한 45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3. 지급 기간 및 방법 국세청은 올해 12월 말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지급 요건을 검토한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연간 산출금액의 35%이며, 금액이 15만원 미만이면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또한 상반기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하반기에 가구 구성원에 변경이 있으면 다음해 6월에 정산할 때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금액을 조정합니다.

현재 작년 정규근로자세액공제는 8월 29일부터 조기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는 가구당 평균 106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작년 근로아동세액공제 신청자격을 충족하였으나 신청하지 못하신 경우,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를 통해 12월 2일까지 신청기간 이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육아수당 및 기타 지원 올해는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산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지원금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수당을 받을 가구는 총 81만 가구로 작년보다 45만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5. 주의사항 국세청은 근로소득공제 신청 시 사기나 전자금융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국세청 직원은 이와 관련하여 금전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의심스러운 접촉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을 갖춘 가구는 9월 1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근로소득공제 기준,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