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노인 돌봄 자격 요건에 대한 특별 규정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주택청약제도는 일반과 특별으로 나뉜다.

일반제도는 청약지역, 계좌유형, 납입 횟수에 따라 청약 순서를 정한다.

반면, 특별제도는 경쟁 없이 사회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보통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탈북민 등이 포함된다.

오늘은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청약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청약신청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노부모 특별공급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부모의 나이와 거주기간이다.

65세 이상인 직계존속과 3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한다.

직계존속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두 분 중 한 분이 연령제한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년 이상 부양해야 하는 조건이 중요하므로 중간에 헤어졌다가 다시 합류할 경우 기존 거주기간은 무효가 된다.

또한 일반 제도와 마찬가지로 세대원과 세대주 모두 무주택자이고, 청약 신청 가능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자녀 중 한 명이 먼저 기준을 충족하여 주택 지원을 받고, 나머지 자녀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이사할 수는 없고, 합법적인 거주 기록이 있어야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주소도 변경해야 합니다.

노부모 특별지원 공급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각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 특별 모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노부모 지원에 선정되면 일반에 선정되더라도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하는 아파트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평균 월소득이 작년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구별 평균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별노인부모지원급여의 자격을 얻으려면 부동산은 2억원 이하, 자동차는 약 3,400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한도를 넘는 자산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노인부모지원급여의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들도 일반분양과 동일한 선발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개분양은 전체의 5%, 사적분양은 3%를 선발하지만 우선순위 기준이 다릅니다.

사적분양은 가입포인트 제도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고, 공개분양은 월 10만원 입금 ​​횟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점수를 받을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선발방법이 다르므로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공개분양의 경우 재산소득 산정 시 가구와 별거하는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