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에 대한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청약시장에서는 이제 결혼도 패널티 대상이 돼 저출산 현상에 대처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등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다자녀 특별공급의 내용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이전과 달리 이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 기준도 완화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러한 조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확인되며, 태아와 입양아동이 모두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가족들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신청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별도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혼·재혼 가구가 늘면서 관련 유형이 다자녀 특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혼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그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혼가정인 경우, 신청인과 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자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자녀가 신청인 또는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어 있어야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낳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종류의 공급은 해당 가구가 무주택자로 분류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다자녀에 대한 특약의 경우 가입계좌에도 조건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민영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청약일 기준으로 생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각 자치구에서 제시하는 보증금 조건을 충족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때 부산·서울·기타 수도권·기타 시·군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면적별로 면적을 85㎡, 102㎡, 135㎡로 구분하고, 전체를 포함한다.
지역. 한편, 국민주택부 공공주택에서는 보증금액보다는 보증금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권역별로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대신, 구독 계좌에 일정 금액이 입금된 횟수에 따라 조건이 결정됩니다.
여기에는 최소 6회 이상 결제한 흔적이 있어야 하며, 민간업체와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가입기간을 보유해야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구역 주민을 먼저 선정한 후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유형에 대한 가산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참고해야 하므로, 변경사항을 자세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