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계약기간 주의사항 확인하기

역세 계약기간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집이나 아파트 가격이 안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굳이 집을 사려고 애쓰는 것보다 월세로 임대를 주거나, 나중에 일정 금액을 모은 뒤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과 월세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에 따라 거꾸로 된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바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기간과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전세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생소한 개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제도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큰 보증금을 남기고 월세는 없다.

집 시세의 70~80% 정도를 지불하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금리가 낮을 때 주로 인기가 높다.

반면, 금리가 높은 시대에는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가 낫다는 믿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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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는 월세와 전세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보증금은 전세보다는 적지만 월세보다는 높고, 매달 내야 하는 금액도 적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으니 역세 계약기간 등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전세나 월세처럼 2년 계약으로 3가지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 관련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계약 전 계약기간은 물론 확정일자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역임대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필수절차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래 작성한 계약서를 나중에 다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때 확정일자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힘들게 번 돈을 보증금으로 많이 넣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히,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의 일부가 임대료로 전환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역세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하나, 1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임차인과 집주인이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원하는 조건을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한 후 자신에게 맞는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하는 월세를 꼼꼼히 계산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빚과 월세를 합쳐서 전세가 좋으면 전세가 좋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역전세가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전 추세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