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이슈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복지포인트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지포인트란 무엇인가요?

https://lh3.googleusercontent.com/proxy/J3-mQ7f_IKgnxVZI9hwxPvGKpW6JUJ8bE4fWQmF1I1FmVJvrgO0O_57OiJMo9end5IoqCd7Tbi-1B_YhyifMK9g5ZIUpRsYthpGr9CnFSPe5fILmKjoNRHs기업이나 공공기관, 관공서 등이 직원들에게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현금처럼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복직포인트는 2019. 8. 22. 대법원에서 승인된 임금입니다.

2016다48785 판결, 복직포인트의 사용제한성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전원일치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로 요약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고, 공무원은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데, 민간기업의 경우 과세 대상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다.

복지 포인트에도 과세가 적용되나요?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898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의 입법목적은 다르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외에 근로도 포함됩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근로조건의 내용을 구성하는 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임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복지에 해당합니다.

복지포인트는 현금과 달리 사용처와 방법이 제한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있으며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복지포인트의 사용 및 처분이 현저히 제한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복지포인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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