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신고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생활화학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적이 있는데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보세창고에 묶여 급히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확인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이때 안전적합확인 및 안전확인 보고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고, 먼저 테스트용 샘플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첫 수입시 샘플이 없는 경우 보세창고 물품 중 일부를 테스트 샘플로 요청하여 안전 준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수입 예정 제품에 대한 안전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먼저 테스트 샘플을 가져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수입요건 면제신청서’를 통해서도 샘플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창고에서 일부 제품을 테스트하십시오. 이에 대한 요청은 “수입 요건 면제 신청서”이기도 합니다.
챔프(chemp.me.go.kr) 사이트에서 전자민원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의 메뉴 규칙을 참고하세요.
제조사 및 대상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려면 청구서의 기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기준에 따른 상품명과 품목분류를 입력하시면, 면제정보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위 제품은 방향제 제품이므로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대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신청이유는 테스트용 샘플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첫 번째 항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래 3가지 경우에도 수입요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샘플은 보통 5개 이내가 필요하므로 수량은 5개 이하로 지정해야 합니다.
보통 신청하는데 3일이 소요되므로, 수입일정을 신청일로부터 3일로 지정하시고, 수입일로부터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여 사용기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 면제 확인 결과가 발급됩니다.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요건 확인 및 수입요건 면제 신청 절차를 요약하여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