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방법 안내

산업안전 및 환경 전문기업 (주)셉티코입니다.

오늘은 작업장 위험성 평가 시행 규정 작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이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업장 자체 규정을 말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사전준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시행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 담당자 및 담당자의 역할 3. 평가 기간 및 절차 4. 근로자 참여/공유 방법 및 주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 이하 생략 –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업계 정보 2023년 5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위험성평가 사례집 중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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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 시행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