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좋은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서둘러 집을 구했지만, 그 집이 경매에 올라 보증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을 매매하기 전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은, 사고 싶은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임대료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거래가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세에 비해 너무 싸다고 하는 품목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하는 불법적인 거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시세를 확인하여 적정 가격을 찾았다고 해서 주의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임대하려는 집에 전기나 난방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리 사진을 찍어놓고 집주인과 수리에 관해 협의한 후 특약을 맺으세요. 아무것도 잃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등록부 사본을 보십시오. 사본에 갑구라고 표시된 부분에서 집주인과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을구라고 표시된 부분에서 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 시기, 채권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거래를 성사시키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과 공제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이 있더라도 집주인과 대면하여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인감으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특약의 설정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할수록 돈을 잃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은 합의를 통해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범위, 비율 등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야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환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계약 후 최대한 빨리 입주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