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증여 조건과 유의 사항

구독 계정 선물 조건 및 주의사항

더 편안하고, 넓고, 넓은 집을 갖는 것은 모든 한국인의 목표입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주거불안을 겪어 온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명의로 집을 확보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원하는 집을 구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집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집을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구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바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독계좌 선물을 이용해 자녀들이 더 편안하게 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원자재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매매가격이 기존 지역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가 많아 청약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계좌를 양보하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보유한 청약계좌의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고, 조건에 따라 자택 매수에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주고, 청약통장 명의를 바꾸면 계좌 보유 기간, 입금 횟수, 금액이 모두 수혜자에게 이체된다.

특히 일반 청약제도가 적용돼 청약 기간이 짧고 청약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2030세대는 부모의 청약통장을 물려받으면 주택 매수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과거에는 가구당 하나의 계좌만 보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구원 한 명당 하나의 계좌만 가질 수 있어 기부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입계좌 기부의 기부 조건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입계좌는 저축, 예금, 추가자금 또는 종합계좌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종합계좌는 여러 종류의 계좌 기능을 합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계좌 증여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에 개설한 예금이나 할부 저축 계좌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수 있지만, 2000년 3월 27일 법률 개정 이후 개설된 종합저축계좌나 예금이나 할부 저축 계좌라면 증여할 수 없고 상속만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를 증여하려면 세대주가 바뀌어야 합니다.

계좌를 상속받는 사람이 세대원인 경우 증여가 불가능하므로 세대주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증여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가입계좌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인당 가입계좌는 1개만 보유할 수 있으므로 기존 계좌가 있는 경우 해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과정에서 일정 세금이 부과되지만,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