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임차권과 일반판매권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공부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판매자로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수준이 높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대식 원장님께 배우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적어볼게요
재개발 과정을 예비타당성, 비구역지정, 조합설립단계, 사업시행승인단계, 평가 및 관리, 처분승인, 일반분양, 이전, 철거, 착공 등 4단계로 선생님께서 항상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 그리고 검사.
여기서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판매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장점과 단점은 분명합니다.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원의 점유권은 무엇인가? 재개발에서는 토지등의 최초 소유자가 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이 되어 관리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때까지 단계적으로 계속하거나 양도, 양도, 매각, 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아파트분양권이란 협동조합원이 판매한 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를 청약하여 일반국민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판매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는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장점과 단점 중 전자의 장점은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점이다.
신청을 받으면 선분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며, 로얄 빌딩의 로얄 플로어를 먼저 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층이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 지원하거나, 무순위 일반직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옵션도 좋습니다.
발코니 확장이나 가전제품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매도할 권리가 있어 아파트별로 가격을 준비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단점이 있다.
후자의 단점과 단점 중 장점이 먼저다.
신청이나 계약 후 계약금은 10%로 입주까지 보통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층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 신청시 반드시 청약계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비례에 대해 배웠는데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토지결합 자격입니다.
단독주택에 비해 구역지정 후 토지결합은 가능한 조건과 불가능한 조건이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부부가 지분과 권리를 결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동명의로 주식을 수령하고 주식을 분할할 수 없으므로 경영처분 시 자격상실로 현금청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과정 중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분양권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