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정리…

즐거운 금요일!
서울에서는 부동산 임대료가 오르면서 곳곳에서 갭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부산 부동산은 여전히 ​​조용하다.

이번에도 부동산 경매에 당첨됐는데 오피스텔이라 잔금을 갚아야 할지 그냥 포기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자신감을 갖고 입찰해야 하는데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 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매가 가장 걱정됩니다.

기본 사항을 요약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매투자는 3단계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권리분석, 둘째는 명암, 마지막은 이익실현이다.

보통 경매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권리분석이다.

예전에는 하자있는 권리로 물권을 낙찰받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많았으나, 요즘은 권리에 하자가 있는 물권 낙찰 방법에 대한 강의가 많습니다.

재산권을 잘 분석하고 싸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학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임차인을 구별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방법, 시가보다 감정가가 낮은 부동산을 신규 구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경매학원에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투자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소량만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해보면 권리관계를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5분 정도는 포기하거나, 더 공부하거나,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물권이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하는데… 권리분석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경매사이트보다는 등기를 보시고 이 물권이 왜 경매에 올라왔는지 분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역사를 상상하면 권리관계가 이해가 된다… .나처럼 소심한 사람에게는 두 번째 밝음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제가 잘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원칙을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즉, 경매 낙찰 후, 배송주문 및 실행 완료, 도장 완료 후 잔금 지급을 기준으로 비용과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정하신 후 입주자와 만나서 협의를 하신 후, 상황에 맞게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고, 양보할 것이 있으면 양보하고, 밀어야 할 것이 있으면 밀어주면 되는데… 셋째, 시기적인 측면에서 경매에서 입찰할 때 낙찰될 경우 재산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얼마에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입찰 가격도 이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인이라면 낙찰을 받아 인테리어를 수리하고 2년 정도 임대한 뒤 면세로 팔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 매매업자라면 낙찰 후 바로 매도해 수익 극대화… 권리분석과 밝기는 전문가에게 유료로 맡길 수 있지만 얼마에 사고 팔지는 투자자가 결정해야 하고, 해당 정보는 투자자의 노력을 통해서도 획득되어야 합니다.

가끔 경매학원 같은 곳에서는 초보자에게 공동투자를 통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경매학원 투자자를 잘 알지 않는 이상 공동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작투자를 먼저 모으는 학원이 사기꾼인 경우도 있다.

많이 있고, 사기꾼은 아니지만 이상한 부동산 권리를 사서 장기간 자금을 처분할 수 없고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좋은 주식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액의 이익이 생기면 팔아 이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이러한 유형의 공동 투자는 귀하의 투자 지식이나 기술을 전혀 향상시키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투자를 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을 키우는 것이고, 경매는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교육 사이트이므로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해 보세요. 시간낭비하고 있는 일이 공동투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에 입찰할 때 알아야 할 기본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사실이지만 늘 잊어버리고 있어서 정리를 하려고 글을 쓰게 되니 경매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귀하의 의견이 맞는 것이므로 별도의 댓글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