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달라지는 점 내용 정리

오랜 논의 끝에 임대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양당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임대사기 피해자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임대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정안 통과에 실패한 이유 정부의 주요 지원 정책은 임대사기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에 원하는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피해자가 사기당한 전세금의 30%를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등 현금 지원을 주요 주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주요 방향의 차이로 인해 임대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후에도 개정안은 계속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상임위원회에서 마침내 합의에 도달하여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통과된다면 11월에 시행된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을 경매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경매 차액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1) 거주·이전 지원 피해자는 LH가 경매하여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기간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더 오래 살고 싶다면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살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전하고 싶거나 경매수익이 없다면 전세임대를 통해 원하는 곳에서 최대 10년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하고 싶지 않을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받아서 임대료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경매수익금을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2) 보증금 한도 상향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기존 3억원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피해지원위원회가 독자적으로 2억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의 피해보상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

3) 피해자 범위 확대와 더불어 반대권 없는 이중계약사기 피해자와 피해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설정한 자도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피해자에게 2년간 긴급주택을 공급하고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차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변경 내용을 정리해봤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매 등의 예산으로 최대 4조 6,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솔직히 사기꾼들의 잘못을 정부가 보상한다는 생각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피해자가 너무 많은 만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