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길 열려

규제당국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대규모 판매보다는 개인 간 전매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심사부는 지난 1월 16일 회의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대규모 판매보다는 소규모 개인간 전매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유통순서 등을 고려하여 거래 건수와 금액이 제한됩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 전매 금지 규제 현황 및 문제점 건강기능식품이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지닌 원료나 성분을 이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최근 건강 문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6조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1년에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비 비중은 약 26%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현행 건강기능식품 법령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에서는 개인 대 개인 재판매를 신고를 해야 하는 ‘업’으로 해석하고 있어, 따라서 사업보고서 없이는 개인간 재판매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했다.

P2P(Peer-to-Peer)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현행 관련 규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대규모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전매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그림자 규제로 인식됐다.

대법원 판례: ‘사업이란 이익을 위해 동일한 행위를 지속하고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또한, 보고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실온에서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며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유통기한은 1~3년으로 일반 재판매 가능한 식품보다 길며, 이미 온라인 판매가 68%로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면 안전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EU, 일본 해외 주요 국가 모두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규제심사부 개선권고의 주요 내용 : 규제심사부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별재판매 규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해성 우려와 유통시장 혼란 등을 고려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판매가 아닌 일부 대규모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만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선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재판매를 허가했다.

개인 간 전매 허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허가기준 : 유사/해외사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수, 금액 등 세부 허용기준을 결정 관리방안 : 개인 간 전매 허용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래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 시범사업 보고 :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추진결과를 분석하고 추가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불법제품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제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규제심판원은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반의 유통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이다.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명확한 법 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제 소비자의 구매 문턱을 낮추어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나는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