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취득세 감면혜택 필수로 챙겨야 하는 이유

생애 첫 취득세 감면을 꼭 활용해야 하는 이유

꿈에 그리던 집을 구입하는데 성공하면 인생이 끝나는 걸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입한 후 발생하는 비용에 놀라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시작하면 결코 작은 단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은 처음으로 내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첫취득세 감면혜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What is the first-time acquisition tax reduction benefit?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이 혜택은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면제를 축소하는 기준이 있었으나, 2023년 3월 14일부터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및 소득기준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국민의 내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였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자택 구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위치한 집값이 4억원 이상, 비수도권 3억원,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상이면 제한된다.

< Who is eligible for first-time acquisition tax reduction? >최초 구매시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제한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요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액 :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한도 -> 12억원으로 대폭 확대 소득기준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한도 -> 한도감액율 없음 : 경우에 한함 1억 5천만원 이하는 100% 가능, 초과시 50%로 제한 -> 200만원까지 100% 감면 가능.

< What are the criteria for reduction of acquisition tax?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은 취득 당시 12억원 이하의 유료거래를 통해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증여는 제외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가 감면되고,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액은 200만원 이하이어야 면제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2인 이상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따른 감면금액은 200만원 이하입니다.

– 취득 당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유상 거래) – 부담 증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성년자 이용 불가

< Can first-time acquisition tax be collected? >추가징수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거나 상근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정규 거주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고 이를 판매, 기부,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추가로 징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용도에는 임대가 포함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증여하는 경우 추가징수 대상이 아니며, 기존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소유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초 취득세 감면이 유지됩니다.

임대기간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제한법 개정에 따라 5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상주하는 경우 – 위 3년의 거주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매각, 증여,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합리적입니다.

사유를 인정하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번 최초 취득세 감면이 반드시 적용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이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거주지 관할 세무과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첫주택취득세 환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문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혜택을 받으시더라도 특정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내용을 숙지하시고 당황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므로 그 이후에도 받으실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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