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에 대해 알아봅시다.
물가와 금리가 급등하면서 본업과 부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아 20~30대 청년들의 부동산 시장 투자율이 상당하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구매를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유한 주택 수와는 상관이 없으며,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1억 원 이상 보유 또는 보유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사업을 하다 보면 한 채가 아닌 여러 채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 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1주택의 경우 1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다주택의 경우에는 다르게 계산해야 한다.
본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의 총 가치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 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가액이 80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다주택자라면 보유 부동산이 많을수록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부동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3억원 이하 1.2%2) 6억원 이하 1.6%3) 12억원 이하 2.2%4) 50억원 이하 3.6% . 토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금액이 45억 원 미만이면 2%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보다 가볍다.
상업용 건물과 사무실에는 0.5%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용도를 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어 새로운 완화기준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세율 기준을 없애고 1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최대 0.3%까지 세율 인하가 가능해 매매시장에 희망을 준다.
2023년부터는 중과세율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주택 3채를 보유하더라도 과세표준 12억원 이상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을 낮추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 장점인 동시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 많은 이점이 있으므로 이 점에도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고 다양하므로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