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기숙사형 청소년주택 신청조건 검토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대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거안정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겠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기숙사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LH에서 주택을 구입해 대학생, 대학원생 등 청년층에게 시세의 40%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주택을 말한다.
채용 공고가 발표된 후 지원 접수 및 서류 심사를 거쳐 그 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상 임차인 수를 발표한 후 최종적으로 원하는 집을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LH기숙사형 청소년주택은 입주 후 4회 갱신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LH 서브스크립션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전환보증금을 통해 입주 후에도 개인 사정에 따라 월세와 보증금을 조정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입주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혼청년,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3가지 우선순위: 1순위는 생계, 의료, 주거 혜택을 받는 가구입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 2순위는 월평균 소득이 지원자와 부모의 100% 미만인 자입니다.
마지막 3순위는 신청자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100% 미만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소득기준이 되는 금액을 보면 1인 가구는 2,645,127원, 2인 가구는 4,379,809원이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가입센터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LH기숙사형 청년주택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대료와 보증금은 시세의 40% 수준인 60만원으로 책정됐다.
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올리면 월세는 낮아질 수 있고, 기본 월세는 60만원으로 책정된다.
임대료의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오늘은 LH 기숙사형 청소년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학업상의 문제로 부모님과 떨어져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할 때 지원을 받는 방법이지만,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청기간과 총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