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해지, 상황에 따른 해결방법

만나서 반가워요. 민사전문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흔히 일어나는 일이 바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일이다.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원활하게 종료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도움을 얻기 위해 이 기사를 클릭했을 것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상황에 따라 문제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5분만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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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증이나 결제주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blog.naver.com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체결되거나 성립된 후 이행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주는 금전을 보증금이라 합니다.

구매자는 매매가격의 약 10%를 보증금으로 부동산에 입금합니다.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구매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판매자는 계약금의 두 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취소 수수료라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시 당사자간에 특약을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3000만원을 지불하더라도 특약으로 매매가의 20%를 감면해준다.

위약금이 설정되면 계약금뿐만 아니라 아파트 구입 가격의 20%도 추가로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중간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미 중간예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은 일방적으로 종료될 수 없습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행불능2. 이행 지연 3. 이행 미비 4. 특약에 규정된 사유 : 사기, 하자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매매부동산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심각한 누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물의 실제 상태는 처음 설명한 상태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경우에 속임을 당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계약 위반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망의 정도가 심각해야 하며, 대상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함이 발생해야 합니다.

해결책에 대해서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성공사례] 김수금 변호사가 유명한 이유 010-5892-3519 안녕하세요. 민사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 김수금 입니다.

“유명해질 수밖에…” blog.naver.com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김수금 변호사의 성공스토리. 의뢰인은 투자를 위해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준공일이 지났음에도 착공이 계속 지연돼 투자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개발자는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액이 커지기 전에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때 투자자들이 판매대리점의 요청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는 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금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은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투자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실제 거주인지, 투자 목적인지는 내부 의사일 뿐 계약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매매계약과 계약금이 별도의 계약이라는 점을 근거로 분쟁 원인도 제기됐다.

계약해지와 함께 위약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 합의만으로 기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아도 당시에 보이지 않았던 항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방법에 대한 청구 및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정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부동산에 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주변에 몇 명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만 읽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안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