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유의사항은

등기부 등본도 보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오늘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연장 및 이와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통해 피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을 시도해 보세요. 계약 연장, 주의사항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서에 암묵적인 갱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든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임대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2년 계약 후 계약 종료 시 묵시적인 갱신이 발생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2년 더 계약이 갱신되니까 주의하세요. 2년 후에 이사갈 예정이었는데, 집주인이 계약이 연장됐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은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임차인은 최소한 문자나 채팅을 통해 계약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빌라 조심하세요. 신축이나 신축 등의 경우 빌라의 정확한 시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가가 정해져 있는 아파트와는 대조적이다.

아파트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사기 자체도 거의 없으며, 집주인이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청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의 경우 매매가격과 임대가격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나타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 사본을 받아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나 유치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장소에 유치권이나 가압류권이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본을 직접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실 경우 사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보험을 확인해보세요. 임대 보증금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사유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정 날짜를 받지 못하셨거나, 입주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하는 계약에는 은행에서 예금금을 빌리면 계약을 걸러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자기 돈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 기관이 없다.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글로벌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