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정보정리

글로벌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한 정보 요약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던 것이 이제는 월세나 전세로 사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선호하게 됐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들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와 관련된 일이 많아지고, 신뢰와 진행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이익은 없는지, 향후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글로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시스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이름 그대로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제한 신청이 아니라 1회에 한해 2년의 기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이 기간 이후 연장된 경우에는 최소 2개월 전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2. 의견 표현 = 권리의 사용

즉,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갱신이 발생하는 경우 2년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묵시적 ​​갱신을 요구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의견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에만 권리가 사용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추가 연장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증금 일부를 받은 후에도 재계약 청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역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작업만 표시합니다.

또한, 4년 이상 장기간 거주한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한 번만 가능하며, 기간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계약 요구권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이런 식으로 계약을 갱신한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역시 묵시적인 연장의 표현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장 과정에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은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