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한 정보 요약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주택이나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던 것이 이제는 월세나 전세로 사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선호하게 됐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들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와 관련된 일이 많아지고, 신뢰와 진행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이익은 없는지, 향후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글로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시스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이름 그대로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제한 신청이 아니라 1회에 한해 2년의 기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이 기간 이후 연장된 경우에는 최소 2개월 전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2. 의견 표현 = 권리의 사용
즉,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갱신이 발생하는 경우 2년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묵시적 갱신을 요구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의견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에만 권리가 사용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추가 연장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증금 일부를 받은 후에도 재계약 청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역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작업만 표시합니다.
또한, 4년 이상 장기간 거주한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한 번만 가능하며, 기간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계약 요구권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이런 식으로 계약을 갱신한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역시 묵시적인 연장의 표현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장 과정에서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은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