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분양권 입주권 전매제한 뜻 정리

#아파트 청약권 #입주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면 청약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 청약권에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권 전매제안의 의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인수권과 점유권의 의미

아파트 분양공고를 보면 전매제한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동탄역 롯데캐슬 복권 당첨자는 전매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의 의미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분양권 이는 준공된 새 아파트나 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10~20%의 보증금을 내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분양권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2. 입주권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새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입주권은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매권과 입주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부여 시점과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재판매 제한의 의미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일정 기간 전매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격차이 또는 투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전매제한의 적용 범위 전매제한은 지역 및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공공주택 또는 규제지역은 3년간, 그 외 지역은 6개월~1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주택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하로 전매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4월 7일 이후에는 대부분 최대 3년간 제한됩니다.

매매가격 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유지와 사유지로 구분되며, 국유지의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지정됩니다.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당첨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매제한이 3년인 경우 당첨 청약이 2024년 5월 1일인 경우 2027년 5월 1일부터 판매 가능합니다.

전매제한이 없는 아파트는 청약권 취득 후 언제든지 즉시 판매 가능합니다.

2. 재판매 제한의 예외 재판매 제한에도 불구하고 업무 관련 사정이나 치료로 인해 재판매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판매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예외로는 가구 구성원이 업무 또는 업무 관련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나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권, 입주권, 재판매 제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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