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확인 및 수입요건면제신청절차

안전확인신고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생활화학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적이 있는데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보세창고에 묶여 급히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확인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이때 안전적합확인 및 안전확인 보고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 설명드리고, 먼저 테스트용 샘플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첫 수입시 샘플이 없는 경우 보세창고 물품 중 일부를 테스트 샘플로 요청하여 안전 준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는 수입 예정 제품에 대한 안전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먼저 테스트 샘플을 가져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수입요건 면제신청서’를 통해서도 샘플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창고에서 일부 제품을 테스트하십시오. 이에 대한 요청은 “수입 요건 면제 신청서”이기도 합니다. 챔프(chemp.me.go.kr) 사이트에서 전자민원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의 메뉴 규칙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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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및 대상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려면 청구서의 기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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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에 따른 상품명과 품목분류를 입력하시면, 면제정보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위 제품은 방향제 제품이므로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대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신청이유는 테스트용 샘플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첫 번째 항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래 3가지 경우에도 수입요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샘플은 보통 5개 이내가 필요하므로 수량은 5개 이하로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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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청하는데 3일이 소요되므로, 수입일정을 신청일로부터 3일로 지정하시고, 수입일로부터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여 사용기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 면제 확인 결과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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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요건 확인 및 수입요건 면제 신청 절차를 요약하여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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